- 급여의 대상은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입니다.
- 급여가 되는 시술은 분리형 식립재료 + PFM크라운(비귀금속도재관) 조합입니다.
- 급여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이미 다른 병원에서 급여 임플란트를 1개 했다면 남은 급여분은 1개입니다.

벌초 시리즈를 마치고, 오늘부터는 9월의 두 번째 묶음 — 국가가 도와주는 진료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부모님 세대의 가장 큰 치과 고민, 임플란트입니다.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이 된다”는 말은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조건이 명확해서, 조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곧 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기준 원문을 그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만 65세 이상, 평생 2개, 본인부담 30%. 이 세 숫자가 뼈대입니다.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 자격에 따라 이렇게 다릅니다
만 65세 이상, 평생 2개까지 적용되는 치과임플란트 급여의 본인부담률입니다.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임플란트는 진료비 전액이 본인 부담입니다.
조건 하나 — “부분무치악”이어야 합니다
급여의 대상은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입니다. 위턱이든 아래턱이든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무치악이라면 임플란트 급여 대상이 아니고, 대신 틀니 급여(7년마다 적용) 쪽을 보셔야 합니다. 같은 65세 이상 제도지만 갈래가 다릅니다.
부위 제한은 없습니다. 어금니든 앞니든, 위턱이든 아래턱이든 적용됩니다.

조건 둘 — 재료가 정해져 있습니다
급여가 되는 시술은 분리형 식립재료 + PFM크라운(비귀금속도재관) 조합입니다. 병원에서 지르코니아 크라운 등 다른 보철 재료를 권해서 선택하면, 그 치아는 일부가 아니라 전체가 비급여로 빠집니다. “어차피 30%만 내는데 좋은 걸로”라는 계산이 성립하지 않는 구조이니, 상담 때 반드시 “급여 임플란트로 해달라”고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술은 진단·치료계획 → 고정체 식립 → 보철 수복의 단계로 나뉘어 각 단계마다 본인부담 30%씩 수납하는 방식입니다. 중간에 치료를 중단하면 남은 단계는 진행되지 않으니, 처음 시작할 때 일정을 병원과 충분히 잡아두십시오.

“평생 2개”의 계산법
급여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입니다. 이미 다른 병원에서 급여 임플란트를 1개 했다면 남은 급여분은 1개입니다. 이 이력은 공단 전산으로 관리되므로 병원에서 조회가 됩니다. 세 번째 임플란트부터는 전액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느 치아에 급여 2개를 쓸지는 치과와 상의할 가치가 충분한 문제입니다. 씹는 기능에 가장 결정적인 자리에 쓰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부모님께 이 글을 보내신다면
세 가지만 전해지면 됩니다. 첫째, 만 65세가 넘으셨고 치아가 일부 남아 있다면 대상입니다. 둘째, 병원에 “건강보험 급여 임플란트”라고 말하면 됩니다. 셋째, 평생 2개까지이고 비용은 30%만 냅니다. 나머지 서류와 전산 등록은 치과가 처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 이상 임플란트 지원은 얼마나 되나요?
평생 2개까지 본인부담 30%로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부분무치악이어야 합니다.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재료도 정해져 있나요?
정해진 재료 범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범위를 벗어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평생 2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생 기준으로 누적 2개까지이며, 이미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남은 개수만 적용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국가가 지원하는 검진·접종·의료비 — 8개 제도 한 장 정리
임플란트 외의 어르신 지원 제도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 9월에 챙겨야 할 것 — 접종·검진·의료비
날짜가 걸려 있는 9월의 제도 일정입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