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또는 치매·뇌혈관질환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면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해도 됩니다.
- 신청하면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를 거쳐 등급판정위원회가 30일 안에 등급을 정합니다.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2,900원부터 인지지원등급 676,320원까지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를 씁니다.
부모님이 혼자 식사를 챙기기 버거워 보이거나 화장실 가는 길이 위태로워지면 자녀들은 요양원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등급을 받으면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오는 방문요양, 낮 동안 머무는 주야간보호, 요양원 같은 시설 입소까지 비용의 대부분을 장기요양보험이 냅니다. 등급이 없으면 같은 서비스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써야 합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하고 판정까지 30일이면 끝납니다. 다만 방문조사 하루가 등급을 좌우하는 만큼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공단 안내를 바탕으로 처음 신청하는 가족이 알아야 할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누가, 어디서 신청하나
대상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65세가 안 됐더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처럼 법에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가족이나 친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는 여러 곳입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찾아가거나 우편, 팩스로 낼 수 있고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나 The건강보험 앱으로도 됩니다. 온라인은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고 65세 미만의 첫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전화 신청은 갱신 때만 됩니다.
서류는 65세 이상이면 신청서 한 장입니다. 65세 미만이면 노인성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소견서나 진단서를 함께 냅니다. 궁금한 점은 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뒤 30일, 무슨 일이 있나
신청서가 들어가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인정조사를 합니다. 옷 입기, 식사, 화장실 이용, 목욕처럼 혼자 할 수 있는 일과 도움이 필요한 일을 하나씩 확인하고 인지 상태와 간호 필요도도 봅니다.
이어 공단이 보내는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가지고 병원에서 소견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함께 보고 등급을 정합니다.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가 집으로 옵니다. 이용계획서에는 등급에 맞춰 쓸 수 있는 서비스와 한도가 적혀 있어, 이걸 들고 방문요양 기관이나 주야간보호센터와 계약하면 됩니다.
등급과 한도액
| 등급 | 인정점수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
| 1등급 | 95점 이상 | 2,512,900원 |
| 2등급 | 75점 이상 95점 미만 | 2,331,200원 |
| 3등급 | 60점 이상 75점 미만 | 1,528,200원 |
| 4등급 | 51점 이상 60점 미만 | 1,409,700원 |
| 5등급 | 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 환자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 환자 | 676,320원 |
등급은 인정조사로 계산한 장기요양 인정점수로 나뉩니다. 95점 이상이 1등급이고 점수가 낮아질수록 등급 숫자가 커집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는 분을 위한 등급이라 점수가 낮아도 치매 진단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집에서 받는 서비스에 쓸 수 있는 한 달 총액입니다. 이 금액을 다 현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를 이용한 비용이 이 한도 안에서 처리됩니다. 이용한 금액의 일부는 본인 부담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소득이 낮으면 감경을 받습니다.
2027년 한도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11월 초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다음 해 수가와 함께 결정하므로, 발표되면 이 글의 표를 고치겠습니다.
방문조사 날 준비할 것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쓴 적 없이 장기요양을 먼저 신청해 수급자나 등급 외로 결정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두 서비스는 함께 쓸 수 없으니 신청 전에 지자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세요.
방문조사 날에는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은 낯선 사람 앞에서 평소보다 잘하려고 애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서는 못 하시던 일을 그날만 해내면 조사 결과가 실제보다 가볍게 나옵니다.
평소 모습을 미리 적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밤에 몇 번 깨시는지, 약을 혼자 챙기시는지, 최근 넘어지신 적이 있는지, 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지처럼 구체적인 장면을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었다가 조사원에게 보여 드립니다. 다니는 병원의 진료 기록이나 복용 약 목록도 함께 준비합니다.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나빠졌다면 유효기간 중에도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니, 한 번 받은 등급을 고정된 것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아래 자료를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식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안내
· 브라보마이라이프,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장기요양위원회 의결, 2025-11-04)
·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등급 판정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등급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본인 말고도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이거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입니다.
신청하고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신청서를 낸 날부터 30일 안에 등급판정이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공동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의 첫 신청과 외국인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고 전화 신청은 갱신 때만 가능합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같은 서비스 비용을 이 한도 안에서 장기요양보험이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용 금액의 일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등급이 기대보다 낮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후 상태가 나빠지면 등급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조사 때 평소 상태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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